육아휴직1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가 지원됩니다. 단,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3+3 .. 202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