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설명과 관련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가 지원됩니다. 단,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육아휴직 급여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한부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게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가 지원됩니다. 다만,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년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육아휴직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근로자는 자녀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와 육아를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