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 하며, 질식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인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질식과 밀폐공간
사람의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숨을 쉬어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질식'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처럼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하면서 18가지 밀폐공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밀폐공간에 위험한 공기가 있을까요?
밀폐공간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가’가 있는 이유는 바로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저장용기나 저장물질의 산화
저장용 탱크 내벽 또는 저장물이 산화되거나 반응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여 탱크 내부를 산소부족 상태로 만듭니다.
▶ 철재 탱크 내에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되면 내벽이 산화(녹이 스는 현상) 되면서 탱크 내부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 석탄, 강재, 고철 등은 상온에서도 공기 중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 아마유, 보일(Boil) 유 등의 도료용 건성유는 건조, 경화될 때 다량의 산소를 소비하며, 대두유, 유채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식물성 식용유도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합니다.
2. 불활성 가스의 사용
설비 중에는 질소,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공기 중 불활성가스가 차지하는 만큼 산소를 밀어내어 산소부족 상황을 만듭니다.
▶ 화재·폭발예방을 위한 질소 등을 채워둔 경우
3.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 부패
미생물 증식이나 유기물의 부패·발효 등의 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거나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을 발생시킵니다.
4. 유해가스의 누출·유입
유해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나 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은 누출이나 유입은 해당 장소를 위험한 공기 상태로 만듭니다.
5. 연료의 연소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산소를 소비하므로 산소부족 상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불환전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위험한 공기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산소결핍증
대기 중 정상적인 산소농도는 21%입니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산소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폐네 산소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을 읽게 됩니다. 호흡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은 절반으로 줄고,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은 밀폐공간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2. 황화수소(H₂S) 농도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로 화학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낮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만 고농도에서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호흡을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황화수도가 고농도인 경우 후각을 마비시켜 냄새를 못 느끼게 만들어 위험장소에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냄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가만히 놔둘 때는 황화수소가 적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밟고 다니거나 휘젓거나, 또는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 순간 고농도로 발생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거품효과(Soda can effect)라고 부릅니다.
3. 일산화탄소(CO) 중도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주로 고체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킵니다.
혈액 내 헤모글로빈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결국 체내 산소부족 상황을 일으킵니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밀폐공간 확인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밀폐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해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출입금지 조치
“밀폐공간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출입을 금지시키십시오”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합니다.
3. 밀폐공간작업 허가절차 마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내부적으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가 마련되면 허가권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안전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작업을 허가합니다.
이때, 작업허가 유효기간은 당일 작업으로만 한정해야 합니다. 밀폐공단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다음 날에는 전혀 다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4. 밀폐공간작업 허가사항의 준수 및 확인
작업허가 사항을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허가서에 일정시간(예를 들어 2시간)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합니다.
작업허가 기간 내라도 일정시간 밀폐공간을 떠나 있다가(예, 점심시간 등) 다시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작업허가서와 다른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허가권자(허가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등은 허가요건을 준수하고 작업하는지를 수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십시오”
질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 작업 중에 수시로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은 반드시 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무선통신을 이용한 산소·유해가스 농도의 측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주요 구성별 요건을 갖추고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환기
“작업 전·작업 중, 반드시 환기하십시오”
밀폐공간 내 공기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꼭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환기 시기는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 중 필요에 따라 수시 환기하여야 합니다.
최초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공간을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환기하여야 하며, 장시간 닫혀있던 밀폐공간에는 유해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5분 이상 환기를 한 후 가스농도 측정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구의 사용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에는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십시오”
특별안전보건교육(밀폐공간)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마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역할, 작업절차 등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밀폐공간의 위치 및 주요 유해·위험요인
▶ 작업허가 절차
▶ 안전작업 방법
▶ 교육·훈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각 부분별 담당부서 또는 관리책임자를 명시하고, 역할도 함께 기재합니다.
수립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수급인이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밀폐공간에 대한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밀폐공간 안전작업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할 때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대비와 준비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